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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뺑소니" 속끎는 피햊자
GLOLIS
2009. 12. 27. 20:53
‘주차장 내 뺑소니’ 속끓는 피해자 ㆍ법규상 도로 포함 안돼 처벌·보상 근거 없어 ㆍ사고 증가 속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회사원 최모씨는 지난 3일 서울 도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낭패를 봤다. 1시간가량 일을 보고 돌아와보니 차의 앞범퍼가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 누군가 차로 앞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이다. 그는 경찰서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를 붙잡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도 지난달 한 식당앞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뒷범퍼가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서는 “주차장 사고여서 가해자 처벌이나 보상문제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가해자를 못찾아낸 그는 결국 자비로 차를 수리해야 했다. 주차장 내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도 피해자들만 골탕먹고 손해를 보고 있다. 처벌이나 보상문제를 다룰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상가·아파트 등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가 아닌 탓에 차량을 받고 달아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주차장 교통사고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운좋게 가해자를 붙잡아도 보상문제를 따지기 쉽지 않다. 도로상 교통사고는 경찰서에서 가해자·피해자와 책임 정도 등을 판단하지만 주차장 사고는 사고 당사자끼리 책임 여부 등을 가려야 한다. 가해자와의 보상 논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복잡한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보험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도로 외 지역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 2296건이던 도로 외 교통사고 건수는 2006년 2646건, 2007년 2827건, 2009년 7월 말 225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에 발생한 도로 외 교통사고 중 주차장 사고가 3390건(24.7%)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에는 지난 8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주차장 교통사고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대형 건물이나 공동주택의 통행로·주차장 등을 도로로 보도록 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차장 사고 민원이 많지만 경찰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고 책임과 보상문제를 가릴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입력 : 2009-12-12 00:58:43ㅣ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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