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판례 모음

주차장 음주운전 사고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은 아니다.

GLOLIS 2009. 12. 28. 20:28

* 법해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로와 주차장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도로"에 해당되는 곳에서 발생하여야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이라 함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도로"라 함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장된 도로(편도1,2,3,4.차로)이고 그외 골목길, 유로주차장이 아닌 공용주차장등이 광범위하게 포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역시 위와 같은 도로에서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가 이루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장소가 주차장 이었다면 그곳이 과연 "도로"로 보아지는지 가 관건이다.
해석을 하려면 우선 사고장소의 도로여건,형태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선,

1)
유료주차장인지
(만약 유료주차장이라면 당연히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곳이니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음)
2)
주차장을 관리,유지하고 있는 사무소(관리인
)가 있는지
-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면 도로교통법 보다 앞선 유료주차장법에 의하여 저촉되는 곳이라
"도로
"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에도 저촉이 되지 않음

3)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는지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
특정인(:한 건물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곳 등)들만 사용하는 곳이라면 또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이 되지 않음
"도로
"라 함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임

4)
주차라인이 그려져(설치) 있는지 - 도로의 포장 유무등
- 중요함
가끔식 판례로 나오는 사례인데 주차라인을 벗어난 곳이라면 음주운전이고 주차라인선 상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도로
"가 아닌 것으로 판시

5) 주차입구
,출구에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통제유무)
대단히 중요함
 예를 들어 대학교안에서의 음주운전이 주로 해당되는데 통상적으로 대학교 안은 그 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특정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문이라는 통제
(관리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법해석을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례
: 어느 대학 축제기간(통상2-3일 되겠지요)중 대학교 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 이유는 당시 그 대학에서는 축제기간 이었고 그 기간만큼은 정문에서(통상 관리인이 있음) 출입을 확인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이렇듯 해당장소의 상황에 따라 "도로
"라는 개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예 : 
공장 주차장이라고 하는곳 - 
.그 공장
(담장) 안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인가?
. 아니면 공장 안이 아닌 입구 주변 공터인가?
(공장 안이라면 확신있게는 아니지만 "도로
"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6) 그 장소에 담장
(휀스등)이 있었는지?
(위에서 예시를 들었음)

7)
평상시 주변의 여러 사람들(불특정
)이 주차를 하는 곳인지?
- 그렇다면 도로에 해당됨
!

 

뉴스 참조 -- 음주운전 "주차장은 괜찮다"

앵커: 아파트 단지 내 주차통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음주운전이 괜찮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이 모씨는 술을 마신 뒤 아파트 단지 내의 길을 따라 200m쯤 차를 몰다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씨를 발견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이 씨가 이를 거부하자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낸 소송에서 면허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차를 몬 길이 차량 통행로가 아니라 주차를 위한 통로인 만큼 도로로 볼 수 없어 음주측정을 할 수 없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이라고 해서 모든 음주단속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아파트 밖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주차구획 표시가 없는 길은 단지 안이라도 도로로 봐야 하는 만큼 음주단속을 할 수도 또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홍호영(변호사
): 일반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나 외부통로와 연결된 곳, 단지 내 도로라 하더라도 일직선으로 뚫려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라고 봅니다.

기자: 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한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통로에서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과실치상이나 손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