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대한민국 국회 정문 -
1. 2014년 9월 19일 시행_주차장법
[시행 2014.9.19.] [법률 제12473호, 2014.3.18., 일부개정]
2. 2014년 9월 19일 시행_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2014.9.19] [대통령령 제25603호, 2014.9.11, 일부개정]
3. 2014년 7월 15일 시행_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7.15., 타법개정]
※ 상기 법조문은 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프로젝트 진행 전 후
반드시 내용을 검토하고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 상기 첨부 자료 출처 : 국가법령 통합센터의 원본
◎ 법령 개정 참고 사항으로 개정문 개정이유 아래 내용으로 열거함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 전체 "출처 : 법제처"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상기 법령에 근거 - 제.개정문과 제.개정이유 에 대한 최종 사항
1. 주차장법
[시행 2014.9.19.] [법률 제12473호, 2014.3.1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 주차장법 시행령[시행 2014.9.19.] [대통령령 제25603호, 2014.9.1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거나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과 그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2473호, 2014.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관계에 관한 부기등기의 절차ㆍ내용 및 말소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기등기의 절차(제12조의10 신설)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및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다는 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된다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도록 하고, 부지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와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도록 함.
나. 부기등기의 내용(제12조의11 신설)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다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함.
다.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제12조의12 신설)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의 사유로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고, 부지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5603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으로, "이전(移轉)"을 "위치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이전"을 "위치 변경"으로 한다.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5호ㆍ제6호"로 한다.
제12조의10부터 제12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0(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11(부기등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12(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2조의10 및 제1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3. 주차장법 시행규칙 -
[시행 2014.7.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7.15., 타법개정]
【제·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도로관리청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5년 단위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변경하며, 도로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공포, 7.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방법,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안 제2조)
도로관리청은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조사방법을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으로 정함.
나.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안 제22조)
도로와의 연결허가를 먼저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분담 금액을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령 제111호(2014.7.15)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나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을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7조 생략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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