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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법 , 조례/주차장 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차장 최신법규_ 2014.09.19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 사진 : 대한민국 국회 정문 - 

 

1. 2014년 9월 19일 시행_주차장법

[시행 2014.9.19.] [법률 제12473호, 2014.3.18., 일부개정]

주차장법.pdf

2. 2014년 9월 19일 시행_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2014.9.19] [대통령령 제25603호, 2014.9.11, 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령.pdf

3. 2014년 7월 15일 시행_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7.15., 타법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pdf

 

※  상기 법조문은 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프로젝트 진행 전 후
    반드시 내용을 검토하고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 상기 첨부 자료 출처 : 국가법령 통합센터의 원본 

http://www.law.go.kr/unSc.do?section=&menuId=10&query=%EC%A3%BC%EC%B0%A8%EC%9E%A5%EB%B2%95&test2=radio1&amdRul=&nwYn=1&emp=emp1&rBoard=rBoard1&rMypage=rMypage1&ordinAreaCd=&orgAreaCd=


◎ 법령 개정 참고 사항으로 개정문 개정이유  아래 내용으로 열거함

◈ 전체 "출처 : 법제처"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상기 법령에 근거 - 제.개정문과 제.개정이유 에 대한 최종 사항

1. 주차장법

[시행 2014.9.19.] [법률 제12473호, 2014.3.1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 주차장법 시행령[시행 2014.9.19.] [대통령령 제25603호, 2014.9.1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거나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과 그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2473호, 2014.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관계에 관한 부기등기의 절차ㆍ내용 및 말소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기등기의 절차(제12조의10 신설)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및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다는 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된다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도록 하고, 부지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와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도록 함.

      나. 부기등기의 내용(제12조의11 신설)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다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함.

      다.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제12조의12 신설)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의 사유로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고, 부지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5603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으로, "이전(移轉)"을 "위치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이전"을 "위치 변경"으로 한다.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5호ㆍ제6호"로 한다.

    제12조의10부터 제12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0(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11(부기등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12(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2조의10 및 제1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주차장법 시행규칙
  • [시행 2014.7.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7.15., 타법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1호(2014.7.15)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나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을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