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장법 시행규칙 (최신 2019.03.0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3. 1.]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 3. 21., 일부개정] ☞알아두면 좋을 제3조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9.] http://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