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 본문의 내용은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관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개정으로 2014년 10월 20일자 시행에 대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_시행 2014.10.20 - 첨부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_ 시행 2016.01.14- 첨부
아래로 시행규칙과 시행규칙의 부칙 및 별표서식을 차례로 첨부 합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_160114.pdf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부칙.pdf
[서식0001]주차요금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공단통보용),영수증,주차요금납부안내,주차요금 납부고지.hwp
[서식0002]주차요금 및 가산금고지서,영수필통지서(공단통보용),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납부고지서,영수증 (납부자보관용).hwp
[서식0003]주차요금 및 가산금고지서,영수필통지서(구청통보용),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안내,주차요금 및 가산금납부고지서,영수증 (납부자보관용).hwp
[서식0006]과징금납부통지서(은행용),과징금납부통지서(구청용),과징금납부통지서(납부자보관용).hwp
상기 법규는
1. 공영주차장 운영 및 사업권 비즈니스 관련 숙지 해야 할 사항 임
2. 주차장 건설, 운영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태는 반드시 조례와, 법규
숙지 비치 해야 함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별표1]서울시 주차요금에 관련사항에 한하여 아래 열거
*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링크를 클릭 참조 하기 바람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3.10.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 |||||||
구 분 |
노 상 주 차 장 |
노 외 주 차 장 | |||||
1회주차시 5분당 |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
월 정 기 권 |
1회주차시 5분당 |
월 정 기 권 |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
1급지 |
500 |
5,000 |
- |
- |
400 |
250,000 |
100,000 |
2급지 |
250 |
4,000 |
- |
- |
250 |
180,000 |
60,000 |
3급지 |
150 |
3,000 |
- |
- |
150 |
100,000 |
40,000 |
4급지 |
100 |
2,000 |
50,000 |
- |
100 |
환승목적주차시 40,000 |
20,000 |
기타 50,000 | |||||||
5급지 |
50 |
1,000 |
30,000 |
20,000 |
50 |
30,000 |
20,000 |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ㆍ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3)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4) 강남ㆍ서초지역 : 반포대로ㆍ올림픽대로ㆍ분당수서로ㆍ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5) 잠실지역 : 올림픽로ㆍ석촌호수로ㆍ삼학사로ㆍ잠실로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로ㆍ오금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대로ㆍ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6) 천호지역 : 올림픽로ㆍ상암로ㆍ양재대로ㆍ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7) 청량리지역 : 제기로ㆍ전농로ㆍ서울시립대로ㆍ천호대로ㆍ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8) 용산ㆍ마포지역 : 강변북로ㆍ마포대로ㆍ충정로ㆍ통일로ㆍ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9) 미아지역 : 도봉로ㆍ오현로ㆍ오패산로ㆍ정릉로ㆍ삼양로ㆍ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ㆍ목동서로ㆍ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2급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ㆍ2ㆍ4ㆍ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 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ㆍ2ㆍ3ㆍ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장은 개인택시ㆍ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거주자우선주차제(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는 제도)의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 받는 주차쿠폰의 요금은 시장이 해당 및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8.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관광버스주차장”이란 관광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주차구획을 말한다)
9.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법령 개정 참고 사항으로 개정문, 개정이유 아래 내용으로 열거함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별도 2]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제25조제4항 관련)
[별도 3]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제.개정문및 제.개정이유 "비고"사항을 참조 하십시요.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개정문및 제.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 2013.10.4.] [서울특별시조례 제5582호, 2013.10.4., 일부개정]
>> 개정문
⊙서울특별시조례 제5582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2013년10월 4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을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항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6. 시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가.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나.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운휴일을 위반한 경우
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인근에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중 비고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중 9. 그 밖의 건축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의 건축물○ 대학생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
10. ‘대학생기숙사’는 「고등교육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주거를 위해 대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가.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관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광버스의 원활한 주차를 지원하기 위해 도로 상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나. 대학생 기숙사 건립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일부를 완화하고,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문화·집회시설 이용고객이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할인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중 운휴일을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감면 혜택을 제외함(안 제7조제1항제6호)
나.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고객에 대하여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함(안 제7조제1항제9호)
다.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라. 대학생 기숙사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근거 마련(안 별표 2)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1.14.] [서울특별시규칙 제3729호, 2010.1.14., 일부개정]
>> 개정문
⊙서울특별시조례 제3729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10년1월 14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완화사업의 범위)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제한지역 중에서〔별표 1〕<비고> 제3호가목(11)의 단서에서 정한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조정하여 주차장설치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의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사업
2.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조성한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에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에 따라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조정할 수 있는 주차장설치제한지역 완화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등의 원활한 유통과 도시경쟁력 확보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조정하여 주차장설치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2조의2)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의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사업
(2)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조성한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에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


[서식 2] 주차요금 및 가산금고지서,영수필통지서(공단통보용),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납부고지서,영수증 (납부자보관용)
[서식 3] 주차요금 및 가산금고지서,영수필통지서(구청통보용),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안내,주차요금 및 가산금납부고지서,영수증 (납부자보관용)
[서식 6] 과징금납부통지서(은행용),과징금납부통지서(구청용),과징금납부통지서(납부자보관용)
※ 자료출처" 국가법령 통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