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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판례 모음

주차장 사고 판례 모음 1991~



     



▣  아래 주차장 사고 판례모음은
1. 1991년 부터 최근 까지  종합 자료로 생각되어 본인이 정리한 내용 입니다.
2. 한건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장담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
 주차장 운영업무나, 개인에게도 차량의 주차장 사고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판례모음 
 

◈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 놓지 않고 주차했더라도 도로 3차선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지 않아 위 주차행위가 정상적인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고, 주차지점이 주ㆍ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니며, 야간이지만 주위에 장애물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결.
(대법원 91다 3024)


◈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2도1662)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여관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판결 1993.3.12. 선고 92도3046)
◈가.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고,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병원 부설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차구역에서  3미터 가량 후진하여 차량  전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판결 1994.1.25. 선고 93도1574)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위를 약 1m 정도 전·후진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서의 주취중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판결 1997.11.11. 선고 97도1841)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지 않은 일렬주차 사고책임

사례 : A아파트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밤에 자동차를 주차하려면 차량을 일렬로 이중주차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날도 [갑]은 밤늦게 들어온 관계로 이중주차를 한 후 사이드브레이크는 채우지 않은 채 기어는 중립으로 놓고 승용차 뒷바퀴 양쪽과 앞바퀴 오른쪽에 돌맹이만 받쳐 놓은 상태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
[을]은 아침에 출근하려고 갑의 자동차가 자신의 자동차를 막고 있어서 [갑]의 자동차 바퀴에 끼워진 돌멩이를 치우고 [갑]의 자동차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밀어 움직였다. 그러나 그 곳은 비탈길이어서 [갑]의 자동차는 급속히 내려갔고 이에 놀란 [을]은 재빨리 몸을 옮겨 갑의 승용차가 더 이상 구르지 않게 세워 보려고 하였으나 이미 탄력을 받은 승용차의 속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승용차와 담벼락 사이에 머리 등을 받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판례 : 위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 제7민사부는,"갑의 주차행위는 다른 주차차량의 입ㆍ출고를 위해 아무나 밀 수 있도록 주차한 것인 만큼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성이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고는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한다"라고 하고 "경사진 비탈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돌멩이를 바퀴에 받쳐 놓은 것만으로는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다른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는 자신의 차량이 앞·뒤로 밀려야 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12. 11. 선고97나7560판결)


◈손님으로부터 주점 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 열쇠의 보관을 의뢰받은 주점 경영주가 그 승용차 열쇠를 주점 안에 있는 열쇠함에 넣어 두고 퇴근하면서 주점의 도급 마담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주점 기숙사에서 숙식하던 자에게 다음날 아침 손님이 승용차를 찾으러 오면 열쇠를 돌려주라고 말하고 그대로 퇴근하였는데, 그 종업원이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함부로 열쇠함에서 그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주점의 경영주는 손님으로부터 승용차와 승용차 열쇠를 맡아 보관하게 됨으로써 그 승용차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게 되었으며, 비록 사고가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승용차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종업원이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주점 경영주와 종업원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에 있어서 주점 경영주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판결 1997.12.26. 선고 97다35115)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판결 1998.7.10. 선고 98다2617)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제750조,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9조의3 제3항
(대법원판결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판결 1998.12.8. 선고 98다37507)

◈여관부설주차장 차량 도난시 주인 책임없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1일 동양화재해상보험이 여관주인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차량도난 피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차량관리인이나 통제시설이 없는 여관 부설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도난당했더라도 주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통제 시설이 없는 여관 주차장의 경우 주인에게 주차사실을 통보하거나 열쇠를 맡기는 등의 차량관리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단순히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998.12.11. 한국일보 스크랩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하여 1일에 있어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차장 이용시간 중에 발생한 주차 자동차의 멸실·훼손에 한하여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요금을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월 내내 정하여진 이용시간 외에도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판결 1999.4.9. 선고 98다55307)

◈"폐장시간 차 도난 주차장 책임없다."
유료주차장과 월 단위 이용계약을 했더라도 이용시간이 아닌 야간에 차량도난, 훼손사건이 발생했다면 주차장측이 차량관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5일 S보험사가 주차장 운영자인 이 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1999년 4월16일 매일경제 스크랩

◈CCTV 설치된 주차장 관리업체가 배상책임
무인카메라(CCTV)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등 사고가발생한 경우 아파트 관리업체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29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다. 차량이 파손되고 카오우디오 등을 도난당한유 모씨가 아파트 관리회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28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지하주차장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를 통해 40여분 동안이나 낯선 사람이 승용차 주위를 배회하는 장면이 경비실 모니터에잡혔는 데도 경비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은 아파트 주민과 관리회사간 수탁관리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관리회사 책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99. 06. 30. 매일경제 스크랩

◈서울지법, 주차장 도난차량 건물주에 책임 못물어

주차관리원이 있는 주차장에서 차를 도난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9부(재판장 윤영선·尹榮宣부장판사)는 27일 D보험사가 "건물주차장에서 차를 도난당한 고객에게 물어준 보험금을 배상하라"며 건물주를 상대로 낸 68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차장에서 관리원 근무시간 외에 도난사건이 발생했거나 열쇠보관 책임을 따로 맡고있지 않았다면 건물주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상 출입통제 장치나 관리원을 통해 열쇠를 보관케 하는 등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면 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단순한 장소제공이 아니라 이용자와 임시 보관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0. 5. 28.

◈도로교통법상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주취측정에 불응한 경우
피고인이 주차시켜둔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장소는 ㅇㅇ호텔 및 ㅇㅇ가든을 경영하는 공소외인의 사유지로서 5대정도의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구획해 놓아 위 호텔 등을 찾는 손님들의 주차장소로 사용되는 곳으로서 위 음식점의 벽면에는 "이곳은 ㅇㅇ호텔(가든)손님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고, 호텔의 관리인은 위 호텔이나 음식점의 손님외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곳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대법원판결 2000도2763 도로교통법위반, 상고기각)

◈식당에 딸린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주차장은 식당과 함께 붙어 있으면서 위 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장소이고, 따로 출입문이나 담장이 없는 개활지라 하여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이곳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판결 2001도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기각)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대구지법, 주차단속 소홀히 한 시에 7백여만원 배상 판결..

불법주정차차량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은 급증하는데 주차장증설은 이에 따르지 못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조영철·趙英哲 부장판사)는 1월30일 "주차단속을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지급한 보험료를 물어내라"며 동양화재해상보험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1나15185)에서 1심판결을 깨고 "구미시가 7백74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임에도 이 사건차량이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차량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는데도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이 한 채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유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상 주차단속은 지역주차여건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사회정책적 고려, 피고가 가진 인적·물적 한계에 비춰 불법주차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발견, 견인할 것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곤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동양화재는 94년 5월 견인차량이 견인도중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않은 채 버려두고 간 탱크로리차량과 추돌한 보험자의 사고비용을 물어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

◈주차된 자동차 질식 사망은 보험안돼
주차된 자동차에서 질식해 사망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결..

내용"새로운 사례/판례"

◈"승용차서 잠자다 사망, '운행중 사고' 아니다"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 숨진 경우 `운행중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
내용
"새로운 사례/판례"

아파트에 주차 중인 차량 관리책임은?
회사원 K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평소 사용하는 자동장금장치의 시건장치를 작동해뒀다.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H씨와 J씨는 서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할 것을 공모,마침 이 아파트 경비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 앞 대시 보드에서 보조키를 찾아내 혈중 알코올 농도 0.168%의 주취상태로 운전했다.

이들은 차도를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개인택시와 충돌,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했다.

차량 보유자(K씨)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에 의한 절취운전의 경우 보유자의 차량관리상 과실 유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절취운전하는 경우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절취당한 시점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 버렸다고 본다.

따라서 이 차량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 K씨의 과실이 중대할 때 객관적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춰 볼 때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절취당한 보유자에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사고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주차해둔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인 점,자동잠금장치를 작동한 점,차량을 절취해 간 시간,절취자가 입주민이 아닌 점 등에 비춰 K씨가 차량관리에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했다고 보긴 어렵다.
K씨는 H씨 등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해 감으로써 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운행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K씨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다.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할 곳을 찾던 트럭운전자 A씨는 주차할 곳이 없어 열쇠를 꽂아둔 채 중앙통로에 세우고 잠시 볼일을 보러 갔다.

그 새 트럭 뒤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 주인 B씨가 돌아와 너무 급한 나머지 직접 운전해서 트럭을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실수로 그만 차 뒤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사람을 치었다.

이처럼 이중주차돼 있던 남의 차를 빼다 차량사고와 인명사고를 낸 경우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보상이 가능하다.

우선 트럭 주인 A씨가 열쇠를 소홀히 관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A씨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

이후 A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무단 운전자인 B씨와 백화점을 상대로 각각의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렇다면 A씨와 B씨,그리고 백화점은 각각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까.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한 B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차량의 열쇠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면 운전에 미숙한 제3자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A씨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

아울러 주차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백화점도 혼잡한 주차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 과실이 있어 25% 정도의 책임이 있다.

 

성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