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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Parking(자전거 주차장)/주차 빌딩 건설

디지털감시치안시스템설치에 대한 법적 고찰 - 디지털 CCTV설치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제4호에 게재된 
성홍재저, 영남대학교사회과학대학교수의 글 로써
주차장에 대한 CCTV 설치와 연관된 자료를 보던중 참고로 게재하였으니
 혹 저작권에 위배될시 바로 삭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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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설치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현재와 같은 단순한 CCTV에서 벗어나 원거리촬영, 근접조망촬영 등 기술적으로 발전된 시스템을 거쳐 신원확인까지 가능한 디지털CCTV로 발전된 디지털감시치안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다. 즉, CCTV에 대한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법률이 변화없이 현재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현재 법률은 근거법률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 맞춰 근거법률 역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CCTV발전에 부합하는 근거법률은 어떠한 내용들을 포함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목적구속성의 원칙과 규범명확성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러한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원칙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현재 법률규정이 이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현재 법률규정을 위 2가지 원칙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현재 법률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개정안에는 규범명확성의 원칙과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위해’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라는 경찰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CCTV 감시치안시스템의 발전형태

Ⅲ. CCTV 감시치안시스템의 수권규정으로서의 전제조건

Ⅳ. CCTV 감시치안시스템의 수권규정으로서의 현행 법률의 부합 여부

Ⅴ. CCTV 감시치안시스템의 수권규정으로서의 현행 법률의 개정안

Ⅵ. 결론


Ⅰ. 서론

  2004. 5. 10.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면,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여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하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지자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하고 있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때 침해되는 기본권은 개개인의 초상권뿐 아니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등 개인정보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 또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지 않으면, 이 역시 기본권에 대한 과잉제한이 되므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경찰의 직무와 관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등 어느 법률에도 CCTV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CCTV 설치·운용과 관련하여 주된 법률적 근거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2007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논의해야 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사회는 단순히 CCTV의 설치·운용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다 더 발전된 기계적 장치를 통한 질서유지를 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80년대에 앞으로의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회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견했었고(Kiefer, 1982: 23)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다. 실제로 CCTV는 과거에는 교통단속이나 집회시위시 시위군중을 경찰이 촬영하는 용도로 활용하다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을 불문하고 설치되고 있다. 그래서 CCTV는 단순 감시기능에서 벗어나 기술과 정보저장소(Datenbank)의 결합을 통한 전체적 감시기능으로 확대되고 있고, 홍채나 얼굴 특징 등 신체적 특징까지 파악할 수 있는 CCTV의 기술적 발전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정보량은 점차 늘어나고, 그러한 정보의 흐름을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시체제를 일상화하기에 이르렀다(소위 “카메라렌즈 뒤의 불투명한 비밀영역(intransparente Dunkelbereich hinter der Kameralinse)”)(Ernst, 2005: 135).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더 이상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등 법규범과의 충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CCTV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운용될 것인지 살펴보자.

 

Ⅱ. CCTV 감시치안시스템의 발전 형태

 1. 고전적 형태의 감시치안시스템(제1세대 시스템)

통상 시민들이 말하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고전적 형태의 감시시스템인데, 이는 비디오카메라를 통하여 녹화를 한 후, 전선 등으로 연결된 모니터로 그 녹화한 장면을 전송하는 시스템(Kamera-Monitor-Prinzip)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CCTV라고 일컬어지면서 경찰의 감시시스템 전체를 통상 CCTV로 칭하고 있다.

2. 기술적 감시치안시스템(제2세대 시스템)

감시시스템이 발전하면서 경찰은 이러한 시스템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런데, 기본권의 침해정도는 이 감시시스템이 어떤 기술적 조건하에서, 어느 범위까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상이하다. 특히 이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도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비디오카메라가 바로 옆에 있는 개인의 집까지 촬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생활까지 침범하게 될 위험성 또한 증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상으로 녹화가 되지 않게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통제센터에 있는 경찰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발전된 감시시스템의 핵심요소는 바로 전송, 녹화, 재생, 조정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 등이다(Köster, 2001: 17).

녹화에 있어서는 흑백카메라, 칼라카메라인지 여부, 해상도, 역광 기능, 원격 조종기능, 조도 조정기능, 빛반사 조정기능, 디지털화기능 등을 갖춘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고, 최근에는 적외선기능을 갖춘 카메라까지 등장하였다(박진수, 2008: 103). 또한 위해방지나 범죄예방을 추구하는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시스템은 경찰만의 감시시스템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험방지시스템과 연계하여 작동할 수도 있다. 즉, 화재나 침입절도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소방서, 119구급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신속히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주목할만한 감시형태는, 공원이나 주택가에 특별한 목표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등 눈에 뛰는 행태를 CCTV 등으로 발견했을 때 경보음이 울리게 되고, 통제센터에 있는 경찰관이 실제로 위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근 경찰관을 출동시킬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게 위해를 제거할 수 있다(Post, 2004: 101).

3. 디지털 감시치안시스템(제3세대 시스템)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감시스템은 고속도로나 국경, 주차장 출입구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이다. 즉 사람이든, 동물이든, 차량이든, 모든 움직이는 물체는 그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고, 그 요소들을 인식하여 감시하는 시스템이 바로 디지털감시시스템의 출발점이다(Nürnberger, 2000: 232).

이후 영국 Leeds 대학과 Reading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예방시스템을 영국 경찰이 기존의 비디오카메라시설로 시범운영을 하였다. 이 시스템은 도로나 공원, 주택가, 슈퍼마켓 등에 있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상적인 모습이나 행태를 녹화해 두었다가 이에 어긋나는 행태나 모습이 나타나면 경보음이 울리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몇 초안에 차량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차량절도범으로 혐의를 두게 되고, 이는 위해로 간주되므로 인근에 순찰중인 경찰관을 출동시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디지털센서를 통하여 지엽적인 변경뿐 아니라 다차원적인 추적이 가능하다. 즉, 어떤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했다면, 처음 발견한 이후부터 어느 길로 움직였는지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감시하는 경찰관의 업무는 경감되었고, 재판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는데, 반면 폭우나 폭설, 안개 등 기후적인 변화에 따라 카메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점이 있다(Roos, 2002: 465).

좀 더 발전된 디지털감시시스템은 생체학적 특징을 측정하여 이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사람의 행태적 특징과 신체적 특징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행태적 특징은 서명, 필체, 목소리, 표정 등을 의미한다. 반면 신체적 특징은 잃어버리거나 고치거나 할 수 없는 특징들, 예를 들어 손금을 포함한 지문, 손가락의 두께·넓이·길이에 근거한 손크기, 눈·코·입사이의 간격에 근거한 얼굴, 손등의 혈관과 관절, 홍채 등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조합하여 특정인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인증절차와 신원확인절차로 구분된다. 인증절차는 사용자들의 모든 정보를 미리 입력한 후 나중에 위 특징들을 조합하여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통상 출입을 통제하는 영역에서 출입시 출입권한이 있는 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반면 신원확인절차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특징들과 비교하여 어떤 사람이 특정 개인에 해당하는지을 알 수 있는, 즉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Wirtz, 1999: 129).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인증절차는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큰 의미가 있을 뿐, 경찰의 업무영역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경찰의 업무영역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신원확인절차이고, 이 절차에서 가장 적합한 조치가 바로 얼굴인식시스템이다(Weichert, 1999: 9).

얼굴인식시스템에서는 화장, 안경착용, 머리모양, 염색 등의 요소들은 무시하고 안면근육, 주름, 보조개 등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분석하게 된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수색이나 체포를 위한 Datenbank의 자료이용과 분석을 허용하지 않고, 특별히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Büllesfeld, 2002: 228). 반면, 영국 런던에서는 범죄자의 정보와 최근 녹화된 통행자의 사진을 분석하는 시스템(소위 Human Identity Recognition and Tracking System)을 활용함으로써 얼굴에 근거하여 특정인을 많은 인파 속에서 인식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Kaufmann, 2000: 13), 미국 Florida에서는 초당 20여명 정도의 얼굴을 필터링하면서 몇 초안에 5,000만개의 정보를 비교하고 있다(소위 Neuro-Metric System)(Gundermann, 1999: 144).

Ⅲ. CCTV 감시치안시스템의 수권규정으로서의 전제조건

1. 의의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CCTV를 통한 감시치안의 형태 역시 진보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의 정보사회에서는 CCTV나 데이터베이스의 침해를 방지하기엔 너무 늦었고, 아무리 많은 입법을 하더라도 새로운 감시도구와 데이터베이스를 제거할 수 없는 ‘사생활없는 사회(Zero Privacy Society)’에 직면하고 있다는 비판(Solove, 2002: 507)도 제기된다. 여하튼 이렇게 발전된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은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다. 이때 침해되는 기본권으로 정보의 자기결정권, 초상권, 행동의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권법률이 존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위와 같은 보다 발전된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까지 포섭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행 법률에서 말하는 CCTV는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할 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의 2), 신원확인까지 가능하게 할 정도의 CCTV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이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의 수권규정이 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의 수권규정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후에 현행 법률이 위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상 허용되는 기본권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써, 그것도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되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전제조건이 규범명확성의 원칙, 목적구속성의 원칙이다( 김일환, 2008: 357). 특히나 목적구속성의 원칙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Volkzählungsurteil)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을 개정하면서 강화된 원칙으로, 이러한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해외 각 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김상겸·김성준, 2008: 107).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규범명확성의 원칙

  1) 경찰법 영역에서의 일반적 원칙

  ‘공공장소에서 CCTV를 통한 감시치안시스템과 같은 경찰의 조치가 적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바로 규범명확성의 원칙으로의 접근을 의미한다. 규범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규정을 읽어본 사람이 법적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를 이에 맞출 수 있도록 구성요건과 결과를 법률규정에 규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해 요구되는 이 원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도 가능하게 된다(1990. 4. 2, 89헌가113). 그렇다고 하여 입법자가 법률구성요건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척도들로 기술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일상생활상황이나 법률규정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법 영역에서 규범명확성의 원칙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의 목적이 충분히 정확하고 명백해야 하며, 위해상황이 충분히 기술되어야 한다(BVerfGE 100, 313 ff.). 위해상황의 기술과 관련하여 구체적 위험은 이미 위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기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추상적 위험의 경우에는 아직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므로 위해상황의 기술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 그런데 추상적 위험이란 전문가집단의 인식이나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충분히 발생가능한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위해가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위해발생이 가능한 상황은 반드시 경찰의 인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함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런데 경찰의 경험이나 인식에 근거하여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려면 경찰의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Hasse, 2000: 197). 그 결과 예를 들어 ‘범죄가 이미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적어도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장소’처럼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Büllesfeld, 2007: 69).

따라서 경찰의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에 대한 수권규정이 이러한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이 규정을 보고 경찰이 어떤 형태의 CCTV를, 어떤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 명확하게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나 정보공개청구권 등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그런데 단순히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또는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규정으로는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라고 규정한다면, CCTV 설치가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경찰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존재하고,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한다면, 이는 규범명확성의 원칙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중 필요성의 원칙에서 논하게 되는데, 경찰의 모든 조치들이 필요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된다면, 이는 최종적으로는 규범명확성의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들뿐 아니라, 다른 경찰 조치들을 위한 특별한 수권규정들까지도 필요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Büllesfeld, 2002: 183). 그렇다면 어떻게 규정해야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의 형태 관련

  CCTV를 통한 감시치안시스템은 단순한 영상촬영 및 전송형태에서 영상녹화형태를 거쳐 신원확인까지 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함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CCTV 중 경찰이 어떤 형태를 활용할 것인지는, 일반 시민이 관련 규정을 보았을 때 예상할 수 있어야만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홍채인식 등 CCTV의 기술적 발전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은 다양한 CCTV의 형태 중 어떤 형태의 CCTV를 어떤 경우에 피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Roggan, 2001: 137).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가 타당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경우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규범명확성의 원칙을 판단할 때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모든 새로운 기술적인 발전과 기술적인 세부사항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는 없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부내 각 기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단지 행정부내 각 기관에서 세부적으로 규율할 때 입법자가 만든 규정이 수권규정으로 될 수 있을 정도의 개념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 이후 실제 CCTV의 형태와 관련 규정이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의 수권규정에는 CCTV의 형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된다.

3)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의 설치 장소 관련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는 곳은 ‘다중이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소’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 한 나라 대부분의 장소가 다중이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이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Hornmann, 1999: 15). 그러나 이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이 사주소나 개인사업장 등 사적인 영역에는 설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수권규정을 제정할 때 입법자는 다중이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열거해야 되는데, 이는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위와 같이 규정하더라도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부내 각 기관의 업무에 해당하고, 후에 수권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이므로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중이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소’이라는 개념에만 근거하게 될 경우에는 경찰은 이러한 장소에 무차별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다중이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소’라는 개념에 범죄 내지 위해라는 개념이 추가되어야 한다. 즉, 다중이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소 중 경찰의 범죄통계에 근거하여 범죄 내지 위해가 자주 발생했던 장소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장소로 국한시켜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다중이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소’에서 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둘째, 설령 위와 같이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도시의 어느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도로와 어떤 장소가 위험한지 또는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Roggan, 2001: 137).

이러한 비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듯 하다. 규범명확성의 원칙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침해를 시민이 관련 규정을 보고 예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원칙은 경찰의 예방적 범죄진압의 영역에서는 완벽하게 충족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예방적 범죄진압은 구체적 위해상태가 발생하기 전(前) 단계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행해지는 경찰의 영역이고, 이 영역에서 행해지는 경찰의 조치는 범죄나 위해가 빈번하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것을 바탕으로 행해지며, 이는 경찰의 경험과 인식, 범죄통계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를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과 연관지어 살펴보면,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은 형사소추보다는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주로 예방적 범죄진압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조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행해지는 곳은 다중이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소 중 범죄나 위해가 빈번하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곳이며, 이는 경찰의 범죄통계나 범죄수사기록, 신고출동기록 등에 의해 충분히 증명된다. 이러한 기록들을 경찰은 인식하게 되고 사건수사나 신고출동 등을 통하여 경험함으로써 예방적 범죄진압의 영역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고,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 역시 이러한 틀 속에서 움직이게 된다(Stephan, 1999: 57). 그럼으로써 다중이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소 중 범죄 내지 위해가 자주 발생했던 장소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고 규정하더라도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

3. 목적구속성의 원칙

  목적구속성의 원칙이란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사용·전달하는 일련의 정보처리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미리 정한 후, 수집·저장·사용·전달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치는 그 수집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정보처리목적을 확정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처리의 범위를 제한한다. 즉, 개인정보의 수집은 수집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폐기해야 함을 뜻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공개․이용․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으로써 수집기관 내부의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수집기관 이외의 제3자 제공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칙을 경찰의 직무와 연관시켜 보면, 경찰의 직무는 범죄예방뿐 아니라 형사소추와 같은 범죄진압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직무가 ‘사회의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의 직무’(“Staatsaufgabe Sicherheit”)에 포함된다. 즉, 경찰의 직무는 범죄예방이나 범죄진압처럼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의 원칙(Einheitsprinzip)’에 따라 사회의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직무로 귀결되고, 그 결과 범죄예방을 위해 수집한 정보든, 범죄진압을 위해 수집한 정보든,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에 귀속된다. 결국 사회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예방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범죄진압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라는 목적을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굳이 목적구속성의 원칙을 논할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Scholz/Pitschas, 1984: 123).

그러나,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은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영역이다. 왜냐하면 범죄예방이란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때 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인 반면, 범죄진압이란 이미 발생한 위해에 대해 수사하는 등의 조치이기 때문이다(Mayer, 2001: 181). 이러한 구분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분배에서 더욱 더 명확해진다. 형사소추 목적으로 경찰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은 형식적으로 본다면 경찰의 범죄진압이라는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사권한없는 경찰의 권한이 아니라 수사권한있는 검찰의 보조기관으로서의 권한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본다면, 위 정보는 검찰의 정보에 해당하고 경찰은 단지 검찰의 지휘를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경찰이 형사소추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범죄예방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검찰의 정보를 경찰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Paeffgen, 1991: 444). 이는 ‘정보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김일환, 2008: 358). 왜냐하면 ‘정보상의 권력분립의 원칙’(Hirsch, 1996: 96)’은 어느 특정 기관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통합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경찰과 검찰 두 국가기관 상호간에 개인정보가 전달 또는 공유되고, 그럼으로써 두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전달 내지 공유과정, 즉 정보처리과정은 동일하게 수행됨으로써 개인정보처리는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인정보의 상호 연계 또는 공유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가 가공․생성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새로이 생성된 정보가 정보주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을 뿐 아니라(서유창, 1996: 17), 정보주체의 총체적인 가상인격상이 제3자의 지배하에 놓일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전달 또는 공유과정을 당사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정보이동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빠지게 된다. 게다가 형식적 권력분립에 해당하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라는 고전적 권력분립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보를 한 기관에 통합․집중(Informationelle Konzentration 또는 Informationspool)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기관의 권한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권력분립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 권력분립의 원칙을 회피할 위험성도 존재할 수 있다(Heußner, 1987: 240). 따라서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라는 목적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되고, 그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의 직무목적을 범죄예방, 범죄진압, 예방적 범죄진압 및 위해에 대한 대비로 세분(Möllers, 2000: 385)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구속성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소추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범죄예방의 목적을 위해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수권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목적구속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BVerfGE 65, 1 (45)), 독일 경찰법과 연방정보보호법에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38 PolG BW; § 37 Ⅱ PAG Bayern; § 14 Ⅱ BDSG). 따라서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권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면 족하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Ⅳ. CCTV 감시치안시스템의 수권규정으로서의 현행 법률의 부합 여부

1. 규범명확성의 원칙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를 보면, ‘...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보면, CCTV는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명확하고,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이 참석하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쳐 설치되므로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규정만으로는 CCTV의 설치 목적과 절차적 보장책만을 예견할 수 있을 뿐, 경찰이 CCTV를 어떤 장소에, 어떤 형태의 CCTV를 설치할 것인지 명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물론 제4조의 2 제2항에서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CCTV인지 알 수 있고, 따라서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을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과 연계지어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첫째, 녹음기능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녹화는 언제든지 가능한가? 둘째,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으로 조작해서는 안 되지만, 설치목적 범위내에서는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해도 되는가? 셋째,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해도 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가? 넷째, 기술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가?

또한 제4조의 2 제3항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범위와 시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규범명확성의 원칙을 잘못 이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위 조항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위와 같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목적과 장소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위 규범 그 자체를 통하여 CCTV가 어느 장소에 설치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법률 조항으로는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과 관련하여 어느 장소에, 어떤 형태의 CCTV가 설치되는지 예측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목적구속성의 원칙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2는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조의 2에서 CCTV는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을 위해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CTV를 통해 촬영·녹화한 영상은 예방적 범죄진압이나 형사소추와 같은 범죄진압을 위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은 단순히 어느 장면을 촬영하여 그 영상을 전송하는 고전적 의미의 CCTV에서부터 신원확인을 할 수 없으나 위해방지를 위해 촬영 및 녹화하여 사후 처리과정을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거쳐 처음부터 신원확인이 가능한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감시치안시스템을 통하여 단순히 범죄예방이나 교통단속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현행 법률규정만으로도 충분히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시치안시스템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포함하여 더욱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통제센터에 있는 경찰관이 CCTV를 통하여 관찰하는 도중에 미아, 가출인, 실종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에 해당하는 사람, 수배자 또는 범죄혐의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발견했을 때 신원확인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이나 교통단속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신원확인조치를 통한 실종자·수배자·범인 확인이라는 예방적 범죄진압의 목적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수집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이에 대해 현행 법률이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부합할 정도로 충분히 규율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목적구속성의 원칙은 절대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원칙이 아니라, 별도의 근거법률이 존재하면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즉,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6호에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범죄수사라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더라도 목적구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범죄예방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범죄수사나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사용가능하다는 해석만 가능할 뿐이다. 즉,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녹화를 하고, 그 이후에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녹화된 영상을 살펴보고 범인체포 등 수사를 위해 그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을 통해 행해지는 조치는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그 전(前) 단계인 예방적 범죄진압 또는 위해에 대한 대비의 영역에 해당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법률규정대로 했을 때, CCTV는 범죄예방이나 교통단속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런데 미아, 가출인, 실종자 또는 자살기도자처럼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는 범죄예방목적에 해당하지도 않고, 이들에 대해 이미 경찰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와 비교하는 조치 역시 범죄수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수배자나 범죄자 등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을 통해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는 수배자나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CCTV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CCTV로 관찰하는 도중에 수배자 또는 범죄자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자가 관찰되었고,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확인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렇게 신원확인조치를 취한 후에 범죄자 또는 수배자와 동일인이라는 판명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범죄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 그 자체는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도 아닐 뿐더러 범죄수사를 위한 조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환언하면,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에서는 디지털감시시스템을 통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확인조치를 취하는 단계에서 끝나고, 그 이후 범죄자 또는 수배자와 동일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범죄수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범죄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신원확인조치의 결과물이지, 신원확인조치 그 자체가 범죄수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 역시 사법경찰관리의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논리를 제시했다(대판 2007. 11. 29, 2007도7961). 그렇다면 현행 법률 제10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현행 법률은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과 관련하여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Ⅴ. CCTV 감시치안시스템의 수권규정으로서의 현행 법률의 개정안

 1.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개정안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규범명확성의 원칙은 법률규정을 보고 경찰이 CCTV를 어떤 장소에, 어떤 형태의 CCTV를 설치할 것인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경찰법 규정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왜냐하면 유럽 각 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해 해가 갈수록 많은 수의 CCTV를 설치하고 있는 반면, 독일에서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CCTV의 설치가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이다(이민영, 2008: 429). 실제로 영국에서는 500개 이상의 도시에서, 프랑스는 3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설치된 반면, 독일에서는 30개 정도의 도시에 설치되었다. 독일에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설치된 이유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으려 했고, 10년에 걸쳐서 경찰법을 개정하면서 그 근거로써 위해상태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해상태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은, CCTV는 감시하려는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장소에 의존하여 설치되기 때문이다(Büllesfeld, 2002: 93). 그런데 잠재적으로 위험한 장소인지 여부는 경찰의 출동기록, 수사기록, 범죄통계에 근거할 수 밖에 없고, 이를 통해 입증되었을 때에 비로소 CCTV가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독일 경찰법을 보면,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다중이 다닐 수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모의·예비·실행하거나 범인을 숨기고 있다는 가정 또는 상당한 정도로 질서위반행위가 행해진다는 가정을 사실적 판단요소들을 통하여 정당화할 수 있다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2 Ⅱ BayPAG, § 21 Ⅲ PolG BW, § 31 Ⅲ BbgPolG 등).

위 규정이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 대한 개정안의 적당한 모델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그렇다면 현행 정보보호법 제4조의 3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하다.

제4조의 3(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 특례) 경찰은 다중이 다닐 수 있는 장소에서 사실적 판단요소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기술적 조작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 영상 촬영 및 전송, 녹화와 신원확인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2. 범행을 모의·예비·실행하는 경우

3. 범인을 숨기고 있는 경우

4. 상당한 정도로 질서위반행위를 범하고 있는 경우

 2.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대한 개정안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감시치안시스템에서는 범죄예방이나 교통단속 등의 목적뿐 아니라 위해방지, 형사소추의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발전한 CCTV가 운용된다. 즉, 이 시스템에서는 단순 화상 전달기능만 있는 CCTV, 에서 줌기능, 역광기능을 통한 화상 전달 및 녹화가 가능한 CCTV, 생체적 특징을 분석하여 신원확인까지 가능한 CCTV 등 다양한 CCTV가 설치·운용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시치안시스템에 대한 근거규정은 위의 목적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한다면, 범죄예방영역과 범죄진압영역을 구분하지 못해 목적구속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 제4조의 2 제1항에서 ‘...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라는 문구는 ‘범죄예방과 예방적 범죄진압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라는 문구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현행 법률 제3조의 2 제1항과 결합하여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에서는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도 존재하게 된다. 또한 목적구속성의 원칙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근거법률이 존재하면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따라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수권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별도의 수권규정으로 ‘단, 수집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또는 관련 규정에 이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는 예외조항을 현행 법률 제3조의 2 제1항 단서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이렇게 현행 법률을 개정한다면, 위 개정안에 맞춰 다시 목적구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수권규정을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현행 법률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제3조의 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단,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관련 규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집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의 3(개인정보보호원칙의 특례) 경찰은 범죄예방이나 예방적 범죄진압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형사소추의 영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저장·사용·변경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4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과 예방적 범죄진압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개정안에서 범죄진압이라는 목적은 굳이 언급할 실익은 없는 듯 하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현행 법률 제10조에서 범죄진압에 해당하는 범죄수사를 위해서는 범죄예방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개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중복규정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Ⅵ. 결론

경찰은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상의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를 보유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정보의 끊임없는 연결을 통하여 새로운 인격상(Neue Persönlichkeitsprofil)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시민들은 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인 경찰의 정보처리를 투명화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대 기술의 발전과 함께 CCTV의 다양한 형태는 경찰이 시민들에 대한 정보를 더욱 더 많이 처리할 수 있고, 특히나 홍채 인식 등을 통하여 신원확인까지 가능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감시치안시스템을 통하여 경찰이 시민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들이 충분하다면 헌법상 허용된다. 그런데 헌법상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존재해야 하고, 그 법률은 규범명확성의 원칙과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즉,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을 통하여 경찰이 처리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고려한다면 이는 시민들의 기본권에 상당한 정도의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찰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태의 CCTV를 활용할 것인지 시민들이 관련 규정을 보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경찰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수집·저장·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 법률은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CCTV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해서 규율한 것이지, 기술적으로 발전된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까지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 현행 법률은 규범명확성의 원칙과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률규정으로써, 그것도 규범명확성의 원칙과 목적구속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률규정은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독일 경찰법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법률규정을 근거로 경찰은 위해나 범죄예방을 위해 CCTV 등 감시치안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은 어떤 경우에 경찰이 감시치안시스템을 운용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공익과 사익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감시치안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가 범죄자보호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여전히 시민들의 눈에 보여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이러한 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 경찰의 정보처리에 대한 감독 및 통제기구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나, 지면관계상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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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tudie über die Installation des digitalen Überwachungssystems auf der rechtlichen Grundlage

 

Seong, Hong-Jae

 

< Zusammenfassung >

 

Nachdem die koreanische Menschenrechtskommission entschieden hat, dass es eines Gesetzes bedarf, um CCTV zu installieren, ist das Datenschutzgesetz durch die öffentliche Stelle geändert. Seither benutzt die Polizei dieses Gesetz als Rechtsgrundlage für die Installation des CCTV.

Soweit siche die Gesellschaft jedoch entwickelt, werde die Fähigkeit von CCTV noch fortschritten, von jetztige einfaches CCTV über das technische Upgradessystem wie Zoom-In-Out usw. bis das Digitale Überwachungssystem, das die Identitätsfeststellung von Person ermöglicht. Deswegen ist das jetzige Gesetz obsolet, wenn es im Gegensatz zum Fortsetzen von Überwachungssystem durch CCTV nicht geändert wird. Aus diesem Grund sollte es sich novellieren.

Dann stellt sich die Frage, was das zu novellirende Gesetz beinhalten sollte, um das digitale Überwachungssystem zu regulieren. Zur Antwort sind die Zwei Grundsätze zu erfüllen, nämlich das Bestimmtheitsgebot und das Zweckbindugnsgebot. Danach stellt man vor, was sie sind und welche Voraussetzungen sie inne haben usw. Des weiteren muss man überprüfen, ob das jetzige Gesetz mit diesen in Einklang steht. Dies führt zum Ergebnis, dass jener mit diesen nicht vereinbar ist. Als Resultat stelle ich vor, wie jener novelliert werden sollte.

 

Stichwörter : CCTV, das digitale Überwachungssystem, das Zweckbindungsgebot, das Bestimmtheitsgeb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