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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대처법 및 처벌 규정

1.  주차장 뺑소니 대처방법

주차장 사고의 가장 문제는 가해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고 원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이나 배상도 어렵죠.


주차장 뺑소니를 당했다면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지 말고,
파손 상태 그대로 정비소에서 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요즘 주차장들은 대부분 CCTV 갖추어져 있어
가해차량을 찾는 것이 예전보다 쉬워졌습니다.

그렇지만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를 확인한 ,
목격자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동원했음에도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기차량손해' , 자차로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하거나 주차장에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마지막 방안으로 자차 보험을 통해 수리할 있습니다.

 

주차장 뺑소니 대비하기

 

차는 많고 주차공간은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 뺑소니 사고에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블랙박스는 상시모드로 사용하고, 고장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1 주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 , CCTV 보이는 자리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좋고, 입구와 가까워 차량이 몰리는 보다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차장공간이 넓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문콕 방지 패드를 부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주차장 이용 관련 법률에 따라 주차관리인이 있는 경우 주의의무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쇼핑몰과 같이 출입의 제한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이라고 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주차장 운영 방식이나 위치 주차장 형태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관해서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주차장 뺑소니의 경우, 가해차량을 찾더라도 형사처벌을 없었는데요. 지난해 6 3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해 사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협소한 공간에서 발생할 모를 사고에 대해 서로가 조금씩 주의하고 배력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사고 예방과 성숙한 운전문화 확립에 도움이 것입니다.


내용출처 : https://blog.kumhotire.co.kr/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