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차량사고등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해 건물 소유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주차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 주차장 운영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 로써의 책임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4. 주차장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⑥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⑦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⑨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⑫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2.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⑬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2.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⑭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⑮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차량의 사용손실등 일체의 간접손해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구조: 면적:(옥내: 옥외: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주차대수: 관리인 여부: |
업무내용 |
|
4. 주차장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⑥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⑦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⑨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⑫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2.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⑬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2.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⑭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⑮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차량의 사용손실등 일체의 간접손해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구조: 면적:(옥내: 옥외: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주차대수: 관리인 여부: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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