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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식 및 뉴스

국토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최소폭 기준 부분 확대로 주차 불편 줄어든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최소폭기준 부분 확대로 주차 불편 줄어 든다.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 과 확장형 주차단위 구획 의무 확보 ( 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에서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을 2012/03/29~2012/05/08까지  입법예고 하고, 7월 18일 부터 법령규정이 시행되는 데 이는 주차장에서 주차면적이 좁아 생기는 불편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적정 수준의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공급 확보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안 제1조의 별지제1호서식)를 실시하고 ,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설치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안 제6조1항14호, 제11조6항)  - (2.5m*5.1m)을 30%이상  의무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주차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함 이다.

현재 주차장에서 적용되는 주차단위 구획은 다음과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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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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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출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장 1구획 규격이 폭 2.3m로 기둥이나 벽의 설치 상관없이 똑같다.

 

 [사진출처 : kbs뉴스 화면 캡쳐]

 이 주차장법은  20년 넘게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그동안 차량이 중대형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주차단위구획이 협소해 짐에 따라 승하차 어려움, 접촉 사고발생 등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이 증대되고 있다.

[사진출처 : kbs뉴스 화면 캡쳐]

오래된 건축물 일수록 주차구획도 부족 할 뿐 아니라, 간신히 좁은 주차면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고 나오게 되면 옆의 차가 부딪히고, 긁히게 될까 봐 조바심까지 든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옷으로 차체를 다 쓸게 되면서 간신히 내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경우도 있다. 2.3m 규격에 맞춰서 설계를 하였다지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둥이 두꺼워 지고, 마감재가 붙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규격마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은 것이다.

현재의 주차장법에도 노외주차장의 경우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20%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설치 규정이 없어 필요 최소한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번 주차장법을 개정으로 신축하는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의무적으로 30%이상 확보하되,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만 의무화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하였다.

이는 주차장 설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의무설치로 대형차, RV차량 등의 주차여건 개선 으로 주차 후 승하차 어려움이 해소되고, 사고 발생 예방등 다수 주차장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된 주차면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출처: 자동차관리법 3조 5항)를 말한다.

시판 중인 이륜자동차 제원을 감안해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1.0m 이상, 길이 2.3m 이상으로  정하고, 차로 너비를 2.25m~4.0m, 내변반경은 3m로 정했다.

그동안 대형 상업시설이나 재래시장 등에서는 별도 이륜차 주차시설이 없어 대부분 도로변이나 보도에 주ㆍ정차하고 차량통행과 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는 7월 18일 이후에는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기한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수수료를 등록신청 5만원, 변경 2만원, 재발급 4000원으로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 18일 이전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보다 소형차가 많은 유럽등 다른 나라의  주차폭을 보자면,  영국 2.4m, 프랑스 2.5m로 넓으며, 이웃 일본 도쿄는 30% 넘는 주차면을 2.5m 이상으로 확장형 주차면을 의무화 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와 일본  주차장의  주차 상황 비교 해 본다.

         

      -   사진출처, 우리나라 현재의 주차구획, KBS 뉴스 영상 캡쳐  -

  - '그린파킹' 현황 자료 답사 일본 출장시 촬영, 부설주차장에 가지런히 주차된 현황  -

다만 몇 년전부터 시류와 함께 신축 아파트의 단지 주차장 SOC 프로젝트의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주차장 컨셉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보행의 편의를 위해 이륜 자전거 주차공간과 함께 독립된 자전거 전용 실내주차장이 설치되고,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SUV 대형 차량의 원활한 주차를 위해 10~ 20CM넓은 2.4 ~ 2.5m 확장형 주차면을 설치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 시스템을 설치 하는등 첨단 지능형 주차장이 설계되어 왔다.

참고로

재.개정문과 이유에 대한 내용과 국토해양부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을 아래 옮겨 왔으니 ,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중에 의견을 등록하면 된다.

2012년 7월 18일 시행될 주차장법 (첨부파일) : 주차장법-20120718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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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http://www.mltm.go.kr/USR/law/m_46/dtl.jsp?r_id=2781
  • 제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 ; 김기현
  • 예고기간 : 2012/03/29~2012/05/08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36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주차장법 개정(’12.1.17 공포)으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주차장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안 제3조1항, 제6조1항2호, 3호, 5호)

       - 이륜자동차의 주차단위구획을 규정하고(안 제3조1항), 전용 주차장의 출구, 차로너비, 내변반경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 도모

      나. 이륜자동차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실시(안 제1조의2, 별지제1호서식)

       - 이륜자동차 주차장의 수급실태도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공급  

    다.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의무 확보(안 제6조1항14호, 제11조6항)

       - 부설주차장(주차대수 50대이상)과 노외주차장 설치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을 3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주차시 불편 최소화

      라. 기계식주차장치 재검사 기한 설정(안 제16조의8 3항)

       - 검사결과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마.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 기한 설정(안 제16조의12 4항)

       - 변경 등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

      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관련 수수료 변경(안 제17조, 별표1)

       - 등록변경 수수료(20천원)를 신설하고,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인하(4천원)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8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414~5, 팩스 : 02-504-9199

    첨부파일1 파일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첨부파일2 파일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첨부파일3 파일 규제영향분석서(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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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제·개정문】및【제·개정이유】

    [시행 2012.7.18] [법률 제11191호, 2012.1.17,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91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제24조제1호 중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자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며, 주차장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하여 보통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의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