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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식 및 뉴스

주.정차 노면표시 "2중 황색 실선" 신설 : 주.정차 규제 탄력적으로 바뀐다.


◆주.정차 노면표시 "이중 황색실선"신설로 주정차 규제 탄력적으로...
 -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래픽참조: 연합뉴스 박영석기자 @yonhap_graphics(트위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정차 노면표시의 기존 내용, 신설 및 개정 ()

노면표시

기존

신설 및 개정 내용

 


2

황색 실선

 


절대적 주.정차 금지 구역

(교차로.건널목.가장자리.횡단보도.안전지대.
버스정류소 부근 등)


신설


황색 실선


. 정차금지구역

 


시간대 및 요일별 주.정차 탄력적 허용으로 시간대 및 요일별 주차 허용시간 알리는 보조표지판 함께 설치


탄력적 허용으로

개정


황색 점선


주차금지구역,

 5분 이내 정차 가능

 


변경무


흰색 실선


.정차 가능 구역

 


변경무

 

경찰청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4월 中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2~3개 지자체를 선정, 공포 후 2개월간 교통시설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는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보도자료를 실었다.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내용

금 액 /구 분

4만원

5만원

·정차위반 차량

· 승용자동차
· 4
톤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
특수자동차,건설기계

· 4
톤초과화물자동차

※단,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2011. 3.1일부터 별도 2배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 되니 주의

 

  1. 정차란, 운전자가 탑승해 있으며 즉시 차량을 이동할수 있는 상황이며

 2. 주차란운전자가 차량에서 하차 하여 즉시 이동이 불가한 상태를 말한다.

 

차량운전자가 법을 어기면서 도로변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해 놓고 가버리거나,  정차를 장시간 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도로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은 대부분이

목적지와 거리가 조금 멀거나,
주변에 주차장이 즉각 눈에 띄지 않은 경우이다
.


간혹 주차비를 아낄려는  습관적인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속에 걸려 주차비보다 몇배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되거나,
차량이 견인 되어  많은 비용과 함께 더 많은 시간상의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그대로 방치될때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 하여
개인 뿐 아니라 공공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킨다는 사실이다.

 

차량운행 전  시간을 내어 도착지 주변의 주차장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의 범위내로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서 춮발 해야 할 것이다
.

평소 자가용을 이용할 때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주차비를 챠량 유지관리 비용에 포함하여 운행 하는 주차문화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차비 지불을 대다수 도시 운전자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보편적주차의식으로 확립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도나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 도 있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차할 곳을 찾아 보면 주변에 주차장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성순효

다음 아래 내용은 
경찰청 교통운영담당관실의  2011.02.24일 보도 자료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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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펌: http://www.police.go.kr/announce/newspdsView.do?idx=96605


제목 :
.정차 규제 탄력적으로 바뀐다
- 2
중 황색 실선 신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주.정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중 황색실선 노면표시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 25일부터 3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경찰에서는 그 동안 생활 필수품인 자동차의 주차 공간 부족, 지역주민간 주차시비 상존, 만연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불만 팽배 등 국민이 느끼는 불편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별.요일별.시간대별 교통량 편차 등을 고려, 빈 공간인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명절前 전통시장 주간 주정차허용, 주요 대형시장 심야 주정차 허용, 공휴일 도심 주정차확대 등 일부 개선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주민 편의제공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해 허용구간이 소수에 그치는 등 정착에 한계가 있어, 기존  .정차 전면허용/전면금지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도로별.요일별.시간대별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2중 황색실선의 도입으로, 기존 정차.주차금지 = 황색단선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노면표시의 종류를 단선 및 복선으로 세분화 하여 그 설치기준과 의미를 이원화 하였다. , 교차로.건널목 가장자리.횡단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소 부근 등 절대적으로 정차.주차를 금지하는 장소는 2중 황색실선을 설치하고,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등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정차.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황색단선을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에는 주.정차금지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황색 단선과 점선 노면표시 외에 금지시간 표기형 보조표지를 병행 설치하여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4월 中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2~3개 지자체를 선정, 공포 후 2개월간 교통시설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는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안의 시행으로 도로별.요일별.시간대별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확대되므로 주차위반 단속으로 인한 운전자 부담이 경감되는 동시에 절대적 주.정차금지 장소에 대한 교통질서 준수 풍토가 확산되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 당
: 교통관리관실 교통운영담당 경정 윤병현(315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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