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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_20121031, 시행규칙_2010 0114 : 최종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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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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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
11월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이 5분 단위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기존 10분에서 5분 단위로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이 10분 단위로 부과돼, 1~2분 초과해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 했다.
이에 따라 시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5분당 도심 상업지역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250원, 3급지는 150원, 4급지는 100원, 5급지는 50원을 각각 내면 된다.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은 139곳에 1만4543면이 조성돼 있다. 시는 또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에 따라 종로와 영등포, 중구 등 13곳에 4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다음 달까지 만든다.
아울러 입체식 주차시설을 지을 때만 보조했던 주차장 건설 융자금을 5면 이상 소규모 주차장 건설시에도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은 이자 없이 수수료만부담하면 된다.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030000677&md=20121102003316_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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