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의 불법주정차,신호위반,과속등
주요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 과 과태료 및 벌칙이 두배로 강화 됩니다.
(적용시간 : 오전8시~오후 8시)
경찰은 벌점도 두 배로 높이고,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도 단속 합니다.
2. 주차장과 대학 캠퍼스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해 집니다.
그동안
주차장이나 대학캠퍼스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쳐도 따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24일부터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3. 차량의 조작된 번호판의 사용자, 제조· 판매자까지 똑같이 처벌됩니다.
번호판 조작 뿐 아니라
바람에 휜 번호판, 360도 회전, 형광 램프로 비추었던 것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 지금까지 벌금에 머물던 것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4. 자동차전용도로도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범칙금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자동차전용토로 :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최고속도 90Km/h이하의 도로 )
또한.
택시나 전세·고속버스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 자체를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안에는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면 탑승을 거절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며,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5. 터널 안에서 헤드라이트 켜기가 의무화되고,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6. 고속도로 나설 때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및 날씨를 체크하세요.
2011년에는 경부고속도로의 휴일 버스전용 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실시됩니다.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운영되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14시간 운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날씨 상태변화에 따라 제한속도 역시 바뀌게 됩니다.
현행 도로 교통법에는 ‘악천후 시 20~50% 감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모르는 운전자가 대다수 인데다 단속 역시 유야무야 했었지요.
경찰청에서는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변경되고, 표지판 숫자도 바뀌는
‘가변제한속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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